민생회복지원금 아기, 신생아 신청 기준 및 방법 총정리

2025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많은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아이를 낳았거나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아기도 받을 수 있는지”, “곧 태어날 아기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클 텐데요, 신생아, 영아를 둔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 아기 지원 기준일 · 지급 대상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기준일을 2025년 6월 18일 출생자까지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민생회복지원금 아기

1. 출생 기준 신청 조건

  • 보호자(부모)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 2025년 6월 18일 이전 출생한 아기는, 자동 지급 대상입니다.
  •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아기는, 출생신고를 완료한 뒤 ‘이의신청’까지 해야 최종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이의 신청 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7/21~9/12 사이에 완료해야 1차 지급 대상이 됩니다.

  1. 로그인: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모바일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아이핀 중 택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신청서 작성※ 하단 [필수 제출 서류] 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워드, 한글, PDF 서식 중 택1)
  3. 기관선택 후 제출: 기준일(’25.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를 선택하여 제출
스크린샷 2025 07 22 오전 11.08.18

3. 미성년자 신청 요건

200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가구주가 대신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아이 본인 또는 보호시설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에 성인 가구주가 없는 경우
  • 가구주는 있지만, 소비쿠폰 대상이 아닌 경우 (예: 외국 국적, 제외 대상 등)
  • 아이가 시설에 있거나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구주가 대신 받지 말고, 꼭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보호시설이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자격이 없는 가구주가 대신 쿠폰을 받으면? 정부가 지원금을 다시 환수할 계획이니 주의하세요.


4. 추가 혜택

  • 농어촌 및 인구감소 지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비수도권: +3만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
  • 중복 적용 가능하여 최대 45만 원까지 수령 가능

2. 민생회복지원금신청 기한 및 방법

지원금2

신청 기한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7.21.~7.25.)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합니다.(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토‧일
1, 62, 73, 84, 95, 0모두
(오프라인은 불가)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국민신문고, 지자체 웹사이트 등
  2. 오프라인: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 방문
  3. 대리 신청 가능: 부모(세대주·법정대리인) 또는 동일 주소 내 가구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입소자, 군 복무 중인 군인을 위한 별도 신청 방식도 마련
  4. 신생아 및 미성년자 자녀의 신청: 본인 명의 계좌가 없기 때문에, 세대주나 부모가 대신 한 번에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 지급 방식 선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신청이 어려운경우 대리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급액 및 사용 기한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며, 지급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 1차 지급: 전 국민 대상, 1인당 1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우선 지급
  • 2차 지급: 이후 전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구분상위 10%일반국민차상위·한부모가족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5만원
(+3만원/+5만원)
15만원
(+3만원/+5만원)
30만원
(+3만원/+5만원)
40만원
(+3만원/+5만원)
2차 추가지급+10만원+10만원+10만원
합계15만원
(18만원/20만원)
25만원
(28만원/30만원)
40만원
(43만원/45만원)
50만원
(53만원/55만원)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 기한이 짧으니 날짜 확인하시어 사용하세요!

4. 사용 가능 업종

  • 소상공인 대상: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불가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직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
  • 특별 예외:
    • 연 매출 30억 이하 편의점 가맹점은 사용 가능.
    •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배달기사와의 대면결제 시 사용 가능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생아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으로,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출생일 기준과 지역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 혜택이 주어지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고, 사용 기한도 정해져 있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소중한 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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