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산후조리원비 공제 방법(feat.육아휴직자)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중 휴직 중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산후조리원비 공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육아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다가 회사로부터 연말 정산 요청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요,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 별도로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예외, 1. 병원 연계 조리원일 경우 의료비로 합산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로 조리원비 결제에는 공제 제외 대상)

산후조리원비 공제 대상자 확인


  • 1.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
    총 급여액 =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먼저 올해 연말 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
    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나의 지난해 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라면 배우자를 통해서 인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나의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24년에는 금액 제한 없음)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의료비 세액을 최대 200만원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부터는 급여 기준 폐지! 모든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최대 200만원까지로 동일함)

위 두가지에 적합한 대상자라면,
매년하는 방식으로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파일 다운로드합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후 의료비 선택시 보이는 화면

국세청 홈텍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의료비를 조회해보면 병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항목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올해 출산비로 돈 많이 썼어요…

이제, 회사에 제출시 산후조리원비를 수기로 추가하여 작성이 필요합니다!!

 

산후조리원비 공제 신청 방법


  • 조리원에 연말정산 영수증 요청(이용 기간, 성함 확인)
    조리원으로부터 미리 연락받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산모가 직접 챙겨서 영수증을 요청해야합니다.
    저도 연말정산을 앞두고 급하게 조리원에 연락했고 요청한 날 바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미리 몰랐다면 연말 정산 제출 기한 못 지킬뻔했어요..)연말정산 산후조리원비 공제를 위한 영수증

영수증에는 산모 이름, 산후 조리원 사업자 등록 번호, 직인, 이용 기간, 결제일, 결제 금액이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이마 명시 내용은 이미 조리원에서 잘 알고 전달주실 겁니다.

 

  • 연말정산 진행시 의료비-산후조리원비 수기 작성
    다음으로 회사내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진행을 하며 의료비 항목 중 산후조리원비 내용을 찾아 수기로 이용 비용을 작성한 후, 증빙자료로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첨부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산후조리원비 공제추가 화면

열심히 작성 후 계산해보니 역시 돌려받는다고 나왔습니다.
휴직 기간 소득은 줄고 쓴 돈은 많아서 받는 걸텐데 기분은 좋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연말정산 시 산후조리비 꼭 추가하셔서 공제 신청하세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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