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신 중 고위험 임신으로 입원한 뒤 신청하여 받았던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금 신청에 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고위험산모 지원금 대상자, 구비서류, 그리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험산모 지원 대상자
2024년 부터 소득 제한이 폐지되어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는 지원 대상입니다.
고위험산모 질환기준
고위험산모 지원받을 수 있는 19대 질환명과 질병코드 및 수술명, 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중 해당 내용으로 입원이나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기간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
조기진통 |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0, O60.1, O60.2, O60.3 |
분만관련출혈 | 20주 이상부터 진단일 이후 | O67.0,O67.8,O67.9,O72.0, O72.1, O72.2, O72.3 자궁색전술, 자궁적출술 |
양막의조기파열 | 20주이상 37주 미만 | O42 |
중증임신중독증 | 20주 이상부터 진단일 이후 | O11, O14, O15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 O21.1 | |
임신과다구토 | –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I152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지원내용
진료비 중 지원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실 입원료나 환자 식사와 같은 비용은 제외하며, 직접적으로 치료에 사용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 범위내에서 지원
- 10%는 개인부담 적용[단, 의료급여수급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지원항목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계없는 의료비 등
구비서류
- 신분증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의사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
- 입퇴원 진료확인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해당자 제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1개월 이상 휴직자는 휴직증명서(기간, 유무급 기재) 1부
※ 유급휴직 시 월급명세서 제출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기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에서 방문 및 온라인 신청(e보건소)합니다.
지원금 지급 후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받은 고위험산모 지원금 지급액입니다.
병실비와 식대를 제외하니 실제 병원비 대비 받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에 위안이 되는 금액입니다.
고위험산모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의료비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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